국가청렴위 `계약·납품 부패행위 개선` 권고

공급·의료기관 수수행위 처벌규정 신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최근 `계약·납품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부당한 금품·대가수수 등 음성적인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기준 불명확, 단속체계 미비 등 부패통제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청렴위의 지적이다.
 특히 이번 계약납품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은 민간분야의 부패가 여전해 전반적인 국가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개선키 위한 것으로, 의약계는 이른바 `리베이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렴위는 이번 권고가 민간분야의 음성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줄어들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청렴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의료분야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행위 처벌기준 강화에 있다. 현행 약사법, 의료법에는 의료기관과 약국개설자간 리베이트 행위만 처벌하고,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등이 약국·의료기관과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및 행정제재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 분야의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및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토록 한 것이다.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수 등이 여전히 빈발하고 있으며, 공급가의 10~15%를 리베이트로 병·의원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분야의 부패통제와 관련, 현행 관련법규의 리베이트 금지규정의 실효성 미흡, 소극적 행정제재 등으로 음성적인 부패통제의 한계도 배경이 됐다.
 개선방안에선 거래개시 등을 위한 금품수수를 막고 있다. 자신의 상품 등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지급 제의,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예를들어 의료기관은 도매업체에게 의약품 독점납품권을 주는 대가로 랜딩비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할인행사, 학회, 세미나 등 각종 행사비용을 지원하거나 요구해서도 안된다. 납품·판매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제약업체의 학회·세미나 등 스폰서비(후원금) 명목의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 등도 금지하고 있다. 학회지원비, 비품지원비, 골프접대비, 식사접대비 등 각종 경비 지급도 단속 대상이 된다.
 약사법 제22조와 의료법 제51조엔 리베이트 금지규정이 부재하고 행정제재 대상의 한계도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고 개정을 권고했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벌칙을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의 처벌수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의료법과 약사법에 신설토록 했다.
 다만 현재 의료관련 단체가 참여한 투명사회협약에서 자율준수 규약을 마련하고 있어, 자발적인 개선노력이 미흡할 경우 리베이트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행정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했다.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에게 리베이트를 받거나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고 의료법시행령 제33조 별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약사법시행령 제29조 별표1의2 및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을 개정케 했다.
 또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를 개정,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하게 된다.
 이와함께 공정거래 관련 법규상 리베이트는 동일사안의 불공정행위가 `부당 고객유인`과 `거래상 지위남용`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경우 현행 하나의 구성요건만 적용하던 것에서 둘 모두에 적용, 양쪽 당사자를 처벌토록 했다.
 청렴위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고발기준을 마련, 리베이트 수수규모, 상습성, 위반기간 등에 따라 부패행위적 성격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부당고객유인 및 이익제공 강요와 관련하여 고발 금액기준 설정, `중대한 위반` `경쟁질서 현저히 저해` 등 포괄적·추상적인 문구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의료분야에서 직무관련 금품수수에 따른 처벌은 징역·벌금·기소유예·선고유예·기타가 2000년 18건, 2002년 57건이었으나 2004년엔 2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최근 의료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투명사회협약에서 마련한 자율준수 규약을 지키고 있기 때문으로 큰의미를 두고 있으나, 청렴위는 의료계의 자정노력을 지켜보면서도 리베이트 수수의 경우 신고나 관련자의 고발이 없으면 적발이 곤란하다고 보고 신고를 유도해 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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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바로잡을 것"
[김성호 청렴위 사무처장]



"올해부터 부패방지법시행령을 개정,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을 보상대상가액의 2~10%에서 4~20%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자진신고등 신고행위에 대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5천만원의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등 고발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투명사회가 되어야죠."
 청렴위 김성호 사무처장은 최근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다며, 의약품 리베이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패방지법 적용대상에 민간분야를 포함한 것은 사회전반에 깊숙이 자리잡은 부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분야의 해소 노력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부패행위 개념 확대 등 민간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여전하고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가 약품 공급가의 10~15%, 일부 제네릭 제품 제약사들의 경우 20~25%까지 리베이트, 랜딩비, 후원금 등을 병·의원 등에 지급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처장은 이같은 관행은 의약품 유통구조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과다 처방을 부추켜 국민건강에 해가 되고 의료비의 국민부담 증대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렴위는 지난 2004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실태조사 및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왔다.
 또 의약품 검정 및 약효재평가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한 공정·투명한 유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의약품 후원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리베이트 등 부조리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토록 했다.
 김처장은 국제 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가 현재 40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2년내 20위권으로 끌어 올릴 목표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부패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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