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수련병원 조치의무 규정해 안전한 수련환경 제도 마련국회, 보건복지부 소관 29개 법안 본회의 통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응급실에서 의료인에게 폭행하는 가해자에 대한 형법상 주취 감경 조항에서 제외된다.

국회는 27일 보건복지부 소관 응급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아동복지법, 전공의법, 자살예방법 등 복지부 소관 2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응급의료 현장의 폭력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준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속된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으로 응급 의료현장의 안전에 대한 의료진 및 환자들의 우려가 계속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주취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하게 된다.

특히, 현재의 임의가입 제도와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의료수요가 높은 외국인이 일시 입국해 고액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해석된다.

전공의법 개정으로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