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2·3인실 건보 확대 및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개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 2월부터 비뇨기 및 하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또,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대한 개선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 △진료 의뢰․회송 사업 개선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2019년 2월부터 공팥, 방광, 항문 등 비뇨기와 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4대 중증질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향후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모두 적용된다.  

의료계와 논의해 마련된 상세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행정예고 중이며,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평균적으로 5∼14만원 부담하던 환자들의 의료비는 건강 보험 적용에 따라 2∼5만원인 절반 수준으로 경감되며, 비급여 관행가격과 보험수가간의 격차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서는 비뇨기·하복부 분야 관련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적정 수가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후속조치로 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2019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우려, 소비자인 국민의 수요 등을 고려해 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기능상 의원은 보험 적용의 필요성이 낮고, 국민, 학계·시민사회 단체 등의 의견도 보험 적용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험적용에서 제외된다. 

입원실 규모가 작고, 입원 기능이 필수적이지 않은 치과병원도 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개선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기관을 기존 상급종합병원 위주에서 종합병원‧전문병원까지 확대하고 지역 내 병원 간 의뢰를 활성화해 환자가 질환‧상태에 적합한 진료를 받고, 중소병원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등에 진료 의뢰한 경우 적용되던 의뢰 수가를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의원간 또는 상급종합병원간 수평적 진료 의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에 있는 경증 또는 상태 호전 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회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송 수가 및 세부 기준을 개선하고, 회송 환자를 사후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복지부는 2019년까지 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중계시스템 고도화 및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신생아·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에 대한 인력가산 수가도 신설한다.

그간 신생아·소아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 최소 1명을 확보하기 위한 수가는 있었지만, 2명 이상에 대해서는 수가상의 차등이 없어 중환자실에 필요한 충분한 전담전문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인력가산 수가를 신설하고, 전담전문의 1명당 적정 병상을 관리하도록 1명당 병상 수에 따라 가산수가를 차등한다.

신생아중환자실과 달리 전담전문의 1명 확보도 쉽지 않은 소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현재 1명에 대한 전담전문의 가산수가를 20%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의료기관 전담전문의 현황을 파악해 2019년 4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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