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시행…긴급조사 근거도 마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현지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이미 확인된 거짓·부당청구 내용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97조에 따라 현지조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도 향상 및 요양기관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이같이 개정된 현지조사 지침 사항을 안내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현지조사 대상 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요양기관에 대해 긴급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지조사 이후에도 동일한 부당청구를 지속하는 경우 즉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사 수행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또한,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 기준 이상인 요양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선정 기준 일반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지침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및 고발을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했으며,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미 확인된 거짓·부당청구 내용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지조사 의뢰 기준 역시 심사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의뢰기준을 적용토록 했으며, 조사의뢰 대상 기간을 최소 3개월로 규정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