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혜숙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의협 "법적 보호장치 기대"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국회가 착한 사마리아인법 개정에 나서자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위급상황 시 국민 생명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의 개정안에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응급의료 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의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 입장을 표했다.

그동안 의협은 응급상황에 의료인으로서 기꺼이 개입해 환자를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응급의료법 개정을 요구해온 바 있다. 

특히 의협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급상황 대처 요청에 35.3%만 응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착한 사마리아인 정신을 실천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책임에는 현행 법률상 완전한 면책이 보장되는 게 아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응급상황에 기꺼이 응한 의료인이 국민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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