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일부터 시행, 고도비만·당뇨병 환자 희소식

[메디칼업저버 최상관 기자] 고도비만 및 당뇨병 치료를 위한 ‘비만대사수술’이 내년 1월 1일부터 급여화 된다.

이번에 요양급여로 인정된 비만대사수술은 체질량지수 35kg/㎡ 이상인 고도비만, 30kg/㎡ 이상이면서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위식도역류, 제2형 당뇨, 고지혈증, 천식 등 대사 관련 합병증을 동반한 환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27.5kg/㎡ 이하, 체질량지수(BMI) 30kg/㎡ 미만인 제2형 당뇨환자에게 위소매절제술 및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하여 급여인정 받을 수 있다.

치료방침을 결정하고 수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과의, 내과의, 마취의 등 3인 이상의 통합진료에 대한 급여 수가도 신설됐다.

이번 급여화 과정에서 지난 7월 제5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 위원회는 비만 환자 및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는 신의료기술 개정안을 고시한 바 있다.

이어 12월 5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59호에 따라 위소매절제술, 루와이형 위우회술 등을 포함한 비만대사수술(bariatricsurgery) 급여화를 확정하게 됐다.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이주호 회장(이대목동병원 외과)은 “고도비만 및 당뇨병환자는 신체 여러 합병증 및 정신적 문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며 “이번 급여화로 환자의 치료 문턱을 낮춰 숨통을 터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만대사수술은 음식물 섭취 제한 및 흡수 과정의 변형으로 체중을 감량시키는 것은 물론, 혈당을 유지 하는 호르몬 등의 변화를 유발하여 혈당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비만대사수술 받은 당뇨병 환자는 약 50%가 약물 투여 없이 정상 혈당을 유지했으며, 제2형 당뇨병 초기 환자의 완전관해는 약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1000만 원가량의 높은 수술 비용 때문에 일부 환자만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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