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타미플루 복용후 환각 호소"...식약처, 안전성 서한 배포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성분 오셀타미비르)를 복용한 여중생이 지난 22일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타미플루의 부작용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유족들이 전날 타미플루 복용한 이후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고 증언함에 따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약 복용과 추락사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미플루 부작용이 의심되는 사건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경기도 부천에서 14세 중학생이 타미플루 복용 후 환청을 호소하며 6층에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은 바 있으며, 2016년에는 11세 남아가 21층에서 추락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7년 소아·청소년 환자의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 등을 경고 문구에 추가했다. 

2009년에는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보고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작년 5월에는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는 다시 한번 의약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타미플루 관련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는 "미국·유럽 등 해외 의약품에도 반영돼 있는 타미플루 제제의 허가사항(경고 항)에 따라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주의를 요청했다. 

또한, "소아·청소년에게 약을 사용할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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