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의료법·약사법 개설조항에 국한돼서 특사경 권한 행사
사후평가제 관련 연구 마무리 단계, 제도화 여부 복지부와 협의중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보공단 특사경과 복지부의 특사경의 관계를 협조와 보완의 관계로 규정했다.

건보공단의 특사경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요양기관 개설조항에 국한돼 권한이 행사될 수 있어 의료계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건보공단 특사경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며, 요양기관 개설 단계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 특사경과 공단 특사경의 차이에 대해 "복지부 특사경은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상당히 광범위한 특사경 권한을 행사한다"면서도 "공단 특사경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개설조항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건보공단이 의료법, 약사법, 건보법의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사무장병원과 불법 약국을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와 약계 모두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공단 특사경이 의약계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이사장은 또, 공단 특사경이 향후 권한을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험자와 공급자 사이에는 힘의 균형이 있어 공단이 추진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할 생각도 없다"며 "향후 다른 이사장들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을 것이다. 내가 안하겠다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역학관계상 불가능하다. 정치적으로 파장이 클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특사경과 공단 특사경의 관계에 대해 그는 "복지부 특사경 범위는 상당히 넓지만 공무원은 한정돼 있어 사실상 특사경 권한을 행사하기 힘들다"며 "공단 특사경은 복지부 특사경과 경쟁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닌, 협조하고 보완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의약품 공급과 유통 및 구매 등 전 과정을 살펴보는 정책 연구와 사후평가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제약산업과 약을 의료 시스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해 질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에서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약가제도는 제약산업 발전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비급여를 본 급여로 전환할 것인지, 비급여로 뺄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사후평가"라며 "문재인 케어 체제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제도 중 하나다. 관련 연구는 마무리 단계이며, 어떻게 제도화 할지는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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