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20세·30세 우울증 검사 포함…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 20·30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들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0~30대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다.

하지만,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상대적으로 건강할 것으로 예상됐던 20~30세대에 대한 최근 건강검진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는 등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나 조기에 만성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40, 50, 60, 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 검사를 20세와 30세까지 확대했다.

또한,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 및 검진 후 결과상담기능 확대를 위해 생활습관평가를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했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며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해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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