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입국자부터 국내 최소 체류 기간 기존 3개월서 6개월로 연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국내 체류를 6개월 이상지나야 가능해졌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하기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18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해 진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즉,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하게 되면 가입 자격이 상실되는 것.

또한, 앞으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아포스티유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협약 체결국 사이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영사확인 절차를 대체하는 것.

내년 1월 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인도적 체류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공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류 개정안도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 과장은 "이번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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