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서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추가 연장 방안 검토 언급
모니터링 결과 집계 후 연장 여부 결정 예정...제약업계 "산업계 목소리 반영 환영"

정부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주52시간 제도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정부가 주52시간 제도 도입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이로써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제약·바이오업계가 한숨 돌릴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안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인 주52시간 제도 시행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동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해주겠다는 의도다. 

이에 정부는 주52시간 제도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국회 처리를 거쳐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계도기간 추가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며 "300인 이상 주52시간 적용 사업체 3560곳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가 집계되면 어느 정도 준수하는지 파악,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재계가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전반적 개선 과제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선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시간제도의 단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 중심의 첨단 산업에서 3개월이라는 기간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대 3개월 단위로 단위기간이 한정돼 전자·반도체·제약·바이오·게임 등 신제품 개발과 R&D 업무에 3개월 이상 집중된 근무가 필요한 기업들은 활용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제약업계 '환영'..."제도 정착 계기될 것"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제약·바이오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52시간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약·바이오업계는 혼선을 겪은 바 있다. 

실제 국내 굴지의 A제약사는 주52시간 근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한 직원이 고발을 진행, 지역 관할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 감독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주52시간 제도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에는 관련 제도를 어길 경우 대표이사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자, 제약·바이오업계는 부담이 컸던 상황. 

한 국내사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과 생산 자동화 등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컸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52시간 제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까지 처벌받는 상황에서 계도기간이 연장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계도기간 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미흡했던 산업계와의 소통이 재개된 것이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주52시간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정부는 산업계의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뒤늦게나마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준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업계에서는 주52시간 도입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혼선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며 "제도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외 임상시험(3상)을 포함시키는 등의 육성책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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