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실수 오기·시스템 오류 등 해당...허위조작 보고시 행정처분 단행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단순 실수 등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오류나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정화 및 사용자의 전산보고 적응 기간을 더 제공해 사용자의 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결정됐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다.

마약류의 취급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계도(시정지시) 후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병의원·약국 등에서 제도 시행('18.5.18.) 이전에 구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해서 선택사항이었던 전산보고를 내년 4월 1일부터 예외없이 시행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고량은 소진할 때까지 대장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일부 병의원·약국 등에서 보고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