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영리병원, 혁신의료기기법 등은 신중할 수밖에"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대한의사협회나 대한한의사협회 등 비교적 투쟁성이 강한 수장들이라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다. 비급여 문제를 비롯한 굵직한 사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비교적 얘기가 잘 됐다".

최근 기자들과 만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말이다.  

기 의원은 "의협 최대집 회장과의 면담에서 언제까지 한의학 문제를 끌고 나갈 것인가라는 얘기를 꺼낸 적이 있다. 최 회장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얘기하자고 했다. 전체 공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본다"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소통이다. 그래야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문제를 풀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복지부가 제 역할을 해야 정부 내 발언권도 커지고, 기획재정부와의 힘겨루기에서도 싸울 수 있다는 얘기였다. 

기 의원은 일각에서 의협이나 한의협이 직역 우선주의로 비판받고 있는데 이는 잘못됐다는 의견을 폈다. 

경제적 등 여러 상황이 일반 서민과 비교하면 우위에 있지만, 과거 의사나 한의사 선배들과 비교하면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판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또 일각에서 30% 정도의 대표성을 갖는 회장이라고 매도하지만, 회원들의 절박감이 이들을 지도자로 선출한 것이므로 이것이 시사하는 바를 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정당성 없으면 방어할 수 없어"

영리병원, 혁신의료기기 지원법과 체외진단기기법에 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 의원은 "사실 걱정이다. 영리병원, 첨단재생의료, 바이오, 체외진단기기, 그리고 제한적 차원의 원격의료까지 하도 밀어붙이니까 논의 테이블에는 올려놓지만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적지 않다"며 "13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3개 제정법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한쪽에서 난리가 났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제정법은 상임위 차원이 공청회가 없으면 안 되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았다"고 말했다. 

또 "신중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서두르다 보면 반대급부에서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품기 마련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방어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위처럼 일해야"

기 의원은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고 자부심을 보였다.

국회 문희상 의장이 "복지위처럼 일하라"고 했을 정도로 정평이 나있다는 것. 

기 의원은  "법안 91개 통과시킬 때 53개가 복지위 소관 법률이었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위원회로 정평이 나 있다"며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최도자 의원 등 야당 의원등이 일정을 합의해주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 모로 고마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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