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마련
소득분위 따라 환급액 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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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복지부가 본인부담상한제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가장 고소득인 1분위부터 저소득인 10분위까지 총 7개 구간으로 구분한다.

복지부가 이번에 밝힌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소득분위 7구간 중 3구간(소득1분위~5분위) 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에 2018년 물가상승률 추정치인 1.8%를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학액을 설정한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6분위 이상과 5분위 이하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의 차이가 커서 형평성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 적용키로 했다.

지역가입자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의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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