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건보법 개정안 처리 보류...건보 국고지원 현실화도 내년 기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리니언시 제도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회의로 넘기기로 했다.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에 각종 처벌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의 도입이 또 다시 불발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병원 소속 의료인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따른 환수처분을 감경·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무장병원 내부신고를 활성화화자는 취지다.

법안소위 내부에서는 찬반론이 엇갈렸다.

찬성측 위원들은 한시규정이나 일몰규정의 형태로라도 일단 제도를 도입해 사무장병원 일제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리니언시 제도 도입이 사무장병원 근절에 충분한 유인이 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반론에 부딪혔다.

이에 법안소위는 제도도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고, 차기에 재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리니어시 제도 도입 불발은 지난달 있었던 의료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어느정도 예견되었던 바다.

당시 법안소위는 자진신고 의사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 등을 감면하도록 하는 윤종필·윤일규 의원의 법안을 심사했으나, 제도도입에 따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반론에 부딪혀 그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리니언시제도 도입 무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복지위는 지난 2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윤종필 의원의 법안을 한차례 심사한 바 있는데, 같은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국회와 달리 의료계와 정부 등은 리니언시 제도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리니언시 제도 도입(3년 한시) 추진계획을 공식화했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지난 국감에서 리니언시 신설에 찬성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관심을 모았던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실화 작업도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법안소위는 이날 건강보험 국가지원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윤일규 의원 등의 건보법 개정안도 심사했으나,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간을 주기로 했다.

기동민 복지위 법안소위원장은 내년 2월 임시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재개 이전까지 복지부가 재정당국과 협의해 건보 국고지원 개선안을 마련해 오라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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