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전공의법 개정안 의결...폭행사건 은폐한 병원에 지정취소 등 불이익
폭행사건 연루 지도전문의 교육현장 배제 명문화...전공의 이동수련 등 보호조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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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국회가 전공의 폭행사건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폭행을 행사한 지도전문의를 수련현장에서 배제하는 한편, 폭행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병원에도 최대 수련병원 지정 취소 등의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은 최도자·권미혁·유은혜·인재근·윤소하·김종회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건의 개정안을 병합한 것으로, 전공의 폭행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전공의 폭행 사건에 병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케 하고, 폭행에 연루된 지도전문의는 현장에서 배제하며, 폭행 피해자에게는 이동수련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전공의 폭행 예방 및 대응지침 마련=개정안은 전공의 폭행 사건에 대한 수련병원의 조치의무를 규정했다. 전공의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수련병원들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전공의 폭행 등 예방 및 대응지침' 형태로 마련해 일선 병원들에 전파하게 하고, 수련병원들에는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여했다.

대응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수련병원은 500만원의 과태료와 더불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대응지침 미이행시 1차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수련병원 지정취소도 가능해진다.

■폭행사건 지도전문의 수련교육 업무 배제=폭행사건에 연루된 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처분도 새로이 규정됐다.

개정안은 지도전문의가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관련 교육을 2회 연속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도전문의의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관련 업무를 정지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지도전문의를 수련현장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다.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은 3년으로,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도전문의는 해당 기간 동안 지도전문의 업무를 맡을 수 없다.

지도전문의 지정이 취소 된 경우에는 3년 내 다시 지도전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부적정 지도전문의가 피해 전공의 수련기간 동안 다시 지도전문의를 맡을 수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조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의 장이 실행하도록 했다.

다만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수련병원의 장에게 해당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및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련병원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나 수련병원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 그 실효성을 높였다.

■피해 전공의 이동수련 근거 마련=피해 전공의에 대한 보호조치도 규정됐다. 법률상 이동수련 조치의 근거를 마련한 것.

개정안은 수련병원 지정 취소 또는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동수련 필요성 등에 대한 판단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한다.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동수련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수련병원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수련환경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부로 하여금 수련병원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한 것이다. 지원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했다.

수련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과태료 규정도 신설됐다. 전공의에 수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수련병원 장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자구심사,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개정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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