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실국장회의, 5일 상임이사회 토의 예정...개원가 "결국 피해는 우리가"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언급한 '일제 휴진'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만간 전 의료계의 직역이 참가하는 확대연석회의를 다시 개최해 24시간 제1차 전국동시 일제 휴진에 대해 모종의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결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최 회장의 일제 휴진 발언은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친 사안은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일제 휴진과 같은 강력한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는 컨센선스가 형성된 후 이뤄진 발언"이라고 말했다. 

일제 휴진에 대한 상임이사진 간의 토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대변인은 "이번 주 중으로 일제휴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4일 의협 실국장 회의 때 현실성을 감안한 실무진 의견을 논의하고, 5일 상임이사회때 토의 안건으로 부의해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이처럼 서둘러 일제휴진을 언급한 데는 지난 11월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 이후 정부가 미온적으로 반응하자, 이에 대응하고자 보다 강력한 집단 행동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는 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3차 총궐기 이후 정부가 아무런 대응이 없어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정부를 움직이게 할 동력의 필요성을 인식, 이를 위한 집단행동의 의지를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실무진을 비롯해 상임이사진과의 논의가 끝나면 확대연석회의를 제안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준법진료는 준법진료대로 하면서 정부를 움직이기 위한 집단행동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한 논의 구조에 악영향..."경솔했다"

최 회장이 SNS를 통해 일제휴진을 언급한 것이 상임이사회라는 논의 구조를 '무시'했다는 의견도 있다. 

일제휴진처럼 큰 사안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치열한 논의를 진행한 후 결정해야 하는데, 회장이 SNS를 통해 공개하고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를 한다는 건 정당한 논의구조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과거 집행부를 역임한 한 개원의는 "상임이사회나 시도의사회 의견수렴 과정 없이 '지르고 보자'는 식의 발언은 경솔한 처사"라며 "결국 치열한 논의를 통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집행부 역임 개원의도 "의사결정을 이너서클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 이는 상임이사회의 권한을, 대의원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피해는 회원이 입을 것"

상황이 이렇자 개원가에서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의협의 투쟁 의지는 이해하지만, 집단휴진에 따른 피해는 결국 회원이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경기도 한 개원의는 "24시간 일제휴진에 참여하게 된다면 보건소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올 것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우리가 지게 될 것"이라며 "최 회장은 스스로 감옥을 가겠다고 자처하지만 이는 포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집단 휴진한 의사들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2014년 노환규 집행부 당시 의협이 집단휴진을 진행하자, 정부는 이에 참여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대정부 투쟁은 개원의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교수, 전공의, 봉직의 등 모든 영역의 힘을 아울러도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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