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의무 확대, 인프라 개선, 교육 및 감시체계 강화 등
이재갑 홍보이사 "감염관련 전문인력 장기적 확충계획도 필요"

 ▲ 29일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중소·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정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메디칼업저버 최상관 기자] 감염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이재갑 홍보이사(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는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제25차 학회 연수과정에서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지원과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홍보이사는 올해 복지부에서 구성했던 ‘의료감염 종합대책 TF’의 ‘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 분과에 참여했던 활동을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논의된 사항은 △중소병원/요양병원에 특화한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요양병원 격리 수가 현실화 △중소병원/요양병원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 △수술실, 투석실, 중앙공급실 등 취약시설 감염관리 강화 △중소병원/요양병원과 권역 감염관리 중심병원의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병원 내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기준을 기존 200병상 이상에서 150병상 이상으로 강화했으나, 150병상 미만인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은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감염관리실 설치의무가 없다. 감염예방관리료 신청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올 2021년부터는 150병상 미만 병원 및 치과‧한방병원에 감염관리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감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2022년부터는 요양병원과 의원급까지도 이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음압격리실, 입원실, 중환자실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시설과 구조도 개선된다. 이에 대해 미국의 시설가이드라인연구소(Facility Guidelines Institute, FGI)와 같은 보건의료 시설 설계 및 건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국소마취수술실이 추가되고, 중등 이상의 수술에는 공기정화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투석실, 조제관련시설도 개편된다.

이 홍보이사는 “현재 공기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춘 중소병원은 20~30% 정도다. 정부에서 내년에 반드시 실태조사하겠다고 공헌한 만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및 의료종사자의 감염관리 교육은 기준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된다. 의료기관 경영자를 위한 교육과정도 마련될 예정이며,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보수 교육을 강화해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 교육 자료도 개발된다.

감염관리 보상체계와 관련해 이 홍보이사는 “중소병원은 감염관리활동을 수행할 경우 수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평가인증, 감시 체계 참여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되며, 요양병원 감염관리 활성화를 위한 격리실 운영비용 등 감염관리 관련 수가는 내년에 신설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는 더욱 강화된다. 참여기관 수는 230여개에서 350여개로 대폭 늘어나며, 기존에는 급성기 병원으로 한정했었으나, 2021년에는 중소병원/요양병원이 2022년에는 의원이 함께 참여한다. 영역 측면에서는 기존에는 중환자실, 수술실만 고려했었지만, 소아‧신생아 중환자실도 추가 고려했다. 감시 지표로는 기존에는 결과 위주 평가, 혈류‧요로감염, 폐렴, 수술감염 등을 살폈으나, 앞으로는 과정지표, 손위생, 예방술기 등도 함께 고려한다.

끝으로 이 홍보이사는 “메르스나 신생아사망사건 이후 국내 감염관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부각됐으며, 감염관리 관련 인프라 구축과 인력 구성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 확정됐다. 그러나 병원의 병상 수 감소, 재원 확보 등으로 추진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감염병 유행은 질병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제인 만큼 장기적 안목과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감염관련 전문인력의 장기적인 확충계획도 필요하다. 또한 개별병의원의 감염관리 매뉴얼의 개정과 수행, 중소병원감염관리네트워크 활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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