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지조사…자율적 개선 유도

복지부
 지난해 885개 요양기관 중 77.9%인 689개 기관이 건강보험을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부당하게 지급된 건보 총금액은 약 89억원으로 기관당 평균 약 1300만원에 달한다고 하고 이는 지난 2004년 775개소의 104억원(기관당 1600만원)에 비해 요양기관수는 14% 증가하고 부당금액은 11.5%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부당유형은 △실제 입원 또는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청구하거나, 내원일수를 늘린 경우, △비급여 대상 상병을 진료한 후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하고 보험청구 가능한 상병을 붙여 일부 또는 전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공단시행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의사의 일시처방에 의해 물리치료만 실시하는 경우에도 진찰료 청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657개 기관중 216개소(약72억원)는 10일~1년간 업무정지, 211개소(22억원)는 91억원의 과징금 부과, 230개소는 부당금액 62억원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2월말 현재 564개 기관은 정산심사, 처분사전통지, 제출된 의견검토 등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조사대상항목을 사전 예고하여 실시한 기획현지조사 결과(5개항목, 144개 기관)를 분석하여 주요 부당사례 등을 의약계 및 관련단체 등에 통보함으로써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사전 예고한 기획현지조사 5개 항목(150개소)을 포함하여 약 850개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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