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방 추나요법 내년 3월부터 급여화..."한방 보장성 강화 한 발"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목표에 한발 다가섰다는 평가다.

의과행위와 달리 체계적인 안전성·유효성 검증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안정성과 유효성이 인정돼 비급여로 존재하던 행위"라며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3월부터 근골격계 질환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급여 대상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를 받은 경우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1~3만원 수준이다.

▲현수엽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현수엽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건정심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한의원은 53.9%, 한방병원은 33.3%에 그치고 있어,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이 상당하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에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서 국민 요구가 높은 근골격 질환의 한의치료 급여확대를 예고했고, 이번 건정심에서 후속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컸다.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 직전인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시위를 열고 "추나요법을 급여화하기 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의협은 이와 관련한 건정심 소위에서도 강한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의협을 제외한 다수 위원들이 찬성의견을 내,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현 과장은 "추나요법은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통해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신의료기술이 아니라, 이미 고시된 비급여행위"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현 과장은 "비급여행위는 해당 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인정됐으나, 비용효과성의 문제로 급여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라며 "그간 추나요법에 대한 비용효과성 검증이 입증되지 못했던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 급여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급여전환 작업을 하면서)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다른 의과행위 못지 않게 충분히 거쳤다"며 "(의과행위와) 절차가 특별히 다른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급여화에 따른 재정부담 급증 우려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추나요법의 본인 부담률은 통상의 급여행위보다 다소 높은 50%다.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 부담률이 80%로 한층 더 높아진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과잉진료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정심 내에서 재정관련 걱정이 많았다"며 "실제 추나급여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정부 예측치보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의 현상이 있어,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수진자당 급여횟수를 연간 20회, 시술자격과 시술횟수를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한 것도, 급여대상 기관을 한의원과 한방병원으로 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추나 급여화 조치에도 불구, 요양병원에서 행하는 추나요법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한방 보장성 강화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첩약 급여화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첩약 급여화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를 바타응로 내년 전반기 첩약 급여적용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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