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결과, 환자 연간 20회-한의사 하루 18명까지 급여 가능
감염관리 관련 수가-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지급방식도 변화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한방 추나요법 내년 3월부터 급여=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과 환자등록 시스템 구비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급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급여 대상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를 받은 경우다.

환자 본인 부담률은 50%를 기본으로 하되,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 부담률을 80%로 하기로 했다. 과잉진료 예방을 위한 조치다.

급여 횟수도 제한을 뒀다. 수진자는 연간 20회, 한의사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1인당 1일 18명까지 급여청구가 가능하다.

 

■수술실 안전관리료·소아진정관리료 등 신설= 감염 관련 수가도 대폭 신설된다.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와 소아진정관리료 등이 신설되고, 감염 예방·관리료가 개편된다.

정부는 환자안전 종합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신설키로 했다.

수가는 시설, 인력, 인증 등의 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수가는 ▲1등급 3만 3090원 ▲2등급 2만 5960원 ▲3등급 1만 8170원이다.

감염 예방·관리료도 개편된다. 중소병원 감염관리지원을 위한 것으로, 기존 1~2등급의 수가는 일부 인상하고, 3등급 수가를 추가 신설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등급별 수가는 △1등급 2770원~3290원 △2등급 2250원~2740원 △3등급 1580원~1920원이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와 소아 진정관리료도 신설된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신설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격리병상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조치로, 수가는 격리실 입원치료 기간에 하해 일반병원과 동일하게 행위별 수가로 적용된다.

소아 진정관리료도 별도 지급한다. 진정 전·중·후 별도 배치된 인력이 어린이의 상태를 전담 모니터링하면 병원급 기준 3만원가량의 건강보험 수가가 지원된다.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차등지급=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차등지급 방안도 의결됐다.

현재까지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은 선택진료를 했던 전문병원에 선택진료 축소·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급돼 왔다.

앞으로는 병원급 전문병원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매년 전문병원 특성에 맞춰 개발된 의료질 평가를 받게 되고, 대신 의료서비스 수준이 우수할 경우 의료질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받게 된다.

수가는 현 수가의 90% 범위 내에서 진료량 등을 고려해 기본등급(다등급) 수가를 산정한 뒤, 등급간 15%의 차등폭을 주는 것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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