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평원 앞에서 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기자회견..."한의사, 리스크 관리 부적합"

대한의사협회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방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을 규탄했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추나요법 급여화에 앞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부터 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한방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은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검증안된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시위'를 열었다. 

이날 의협은 한방 추나요법을 급여화하기 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국민건강권과 햐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추나요법은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또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66편은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임상적 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만, 그 정도가 미약하고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났다. 

특히 의협은 한의사는 한방 추나요법 시술 부작용에 대한 환자 리스크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추나요법을 동맥경화 환자에게 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따른 사망, 늑골 골절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한의사는 이 같은 추나요법 부작용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며 "이에 따른 환자 건강권은 심각하게 위해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방 추나요법을 급여화할 게 아니라 근골격계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물리치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한방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원가보전율은 104.4%인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 급여 수가를 자동차보험 수가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으로 투입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 

방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엄격하게 제한돼 왔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물리치료 기준을 대폭 완화해 고령화에 따른 근골격계 환자의 건강권 확보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협 방상혁 부회장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항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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