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료 활성화 토론회, 의료계·야당 vs 정부·남원지역민 '후끈'
정준섭 공공의료과장, 공공의대 무용론 조목조목 반박...강력한 의지

▲26일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김세연·박인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했다.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단순히 과거처럼 공공병원을 몇 곳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를 해소한다는 목표로 최근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 핵심 중의 하나가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으로, 공공의대 설립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료계와 야당의 파상공세 속에서도,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정준섭 공공의료정책과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방의료 강화 공약이 다수 발표된 바 있다. 이는 공공의료에 관한 사회의 인식수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공공의료 확충은 필연적 수순"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김세연·박인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자리로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의대·의전원협의회 강석훈 전문위원은 정부(안)에 대해 ▲졸업생 수(49명)가 적어 공공의료 인력양성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고 ▲인력 양성기간이 지나치게 길며 ▲10년 의무복무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로 연단에 선 서경화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또한 "정부 계획대로라면 결국 기존의사와 지역사회 필요의사라는 이원화된 체계로 더 큰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며 민간의료의 역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야당도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김세연·박인숙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중진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세연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려면 실효성과 함께 재원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공공의대는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을 미리 반영하는 등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는 49명 정원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장기간 복무 등 위헌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 또한 "다른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는지 답답하다. 지금도 부실대학이 많은데 어떻게 될 줄 알고 돈을 쏟아 붓겠다는 건가. 의과대학 설립을 커피숍 만들 듯 뚝딱 할 수는 없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토론회의 내용을 자유한국당 정책수립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또한 "정부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고 실효성의 의심을 받는 공공의료대학을 서둘러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에 기여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을 인정하고 민간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공의료 영역의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유인책을 펴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의료계와 야당의 공세에도 불구,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정준섭 과장은 "공공의대를 반대하는 논리는 기존의대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49명 정원으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10년 의무복무와 미이행시 면허취소 규정이 위헌적이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네 가지 주장으로 귀결된다"고 운을 뗀 뒤,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기존의 의과대학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현존하는 국립의대에 그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전국에 10개 국립의대가 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이들 중 '지역의료'를 교육 목표로 표방하는 곳도, 지역사회에서 공적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곳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느냐는데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별도의 공공의대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인력을 국가가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정 과장은 "과거 서울대 연구용역에 따르면 당장 필요한 공공 의사가 560명, 필수의료 인력까지 포함하면 2000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공공의대로 이를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나, 공공의대에서 배출되는 사람이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핵심인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0년 의무복무 규정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과장은 "유사한 사례인 일본 자치의대는 9년이고, 국내 군법무관의 의무복무 기간이 10년, 공군 조종사는 15년이다. 의사 자격의 사회적 중요성을 생각할 때 10년 의무복무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10년 의무복무가 과도한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며 "법률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시행한다면 위헌요소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무복무 불이행시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면허 재교부를 제한하는 부분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정 과장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복지위가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안으로 조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내부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남원시의회 의원들과 남원지역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범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열악한 지역 의료인프라 개선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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