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3일 본회의 열어 연명의료법 개정안 등 91개 법률안 처리
완진수가 가산 근거 '건보법'-의료용 대마 합법화 '마약류관리법'도 처리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연명의료 중단결정에 참여하는 환자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축소된다.

왕진수가 가산 근거가 생기고, 의료목적 대마사용이 합법화되며, 신약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제약기업도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91건의 계류법안을 의결했다.

■연명의료법=개정 연명의료결정의 핵심은 연명의료 중단결정에 참여하는 환자 가족범위의 축소다.

현행 법령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관된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법령에 정한 환자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과 직계비속, 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는 형제자매 등이다.

이와 관련 의료현장에서는 의견을 모아야 하는 환자의 범위가 너무 넓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최악의 경우 환자의 의사를 반하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법률은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의 범위를 축소해, 이런 현장의 혼란을 줄여나가도록 했다.

■마약류 관리법=이날 국회는 의료목적 대마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현재 대마는 예외적으로 공무 또는 학술연구로만 허용돼 있고, 수출입·제조·매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왕진수가 가산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 등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방문요양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진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해 일정금액을 가산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약사법=약사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약사법은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직접 제공한 편익 외에, 제 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제공도 담합행위로 보아 처벌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담합행위를 한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발사르판 사태 방지를 위한 규정들도 개정 약사법에 포함됐다.

의약품 등 수입시 해당 의약품 등의 해외제조소 명칭과 소재지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수입업무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여금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지실사 거부 또는 실사결과 위해발생 우려시 해당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중단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했다.

■제약산업육성법=신약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제약기업도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돼,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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