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마약류 등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아당뇨, 루게릭병 등 희귀질환자들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3일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등 식약처 소관 총 1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속 수입‧공급 체계 마련(의료기기법) ▲자가치료 목적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 제한적 수입 허용(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희소‧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개정해 앞으로는 소아당뇨, 루게릭병 등 희귀 질환자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내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경우 해외에서 허가돼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아간질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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