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법안소위 열어 응급의료법 등 심의...공공의대법은 내년 국회로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작업도 재개됐다.

복지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실 폭행 방지법 등 146건의 신규법안을 상정, 본격적인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신규상정 법안에는 응급실 폭행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진료실 내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복지위는 27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논란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도 신규 상정법안에 이름을 올려, 순번을 기다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 명의로 발의된 법안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의대를 신설하며, 학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고, 졸업 후 취약지 복무의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은 내주부터 진행될 법안소위 상정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법안심사는 내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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