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실태조사 및 제보 통해 시정 요청 예정...병협·정부에 준법진료 동참 요청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서울대병원에서 '준법진료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준수 ▲대리수술 근절 등을 위해 준법진료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의료계가 '법 준수'를 외쳤다. 

전공의특별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진료행위를 하겠다는 의지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오후 서울대병원 앞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준법진료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이 이처럼 준법을 외친 데는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돼야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대형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국민 정서로 인해 근무 중인 의사들의 진료량은 가중되고 있다"며 "의사 개개인에게 10시간 이상의 진료를 강요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대형병원 근무 전공의, 전임의, 교수, 봉직의 주당 근무시간 준수 ▲의료기관 내 무면허·무자격 의료행위 금지 ▲전국적 실태조사 및 제보접수 등을 제안했다. 

우선 전공의들에게는 전공의특별법에 명시된 주 88시간 근무 준수를 따르게끔 할 방침이다. 

전공의특별법에 따르면 주당 최대 88시간을 초과해 수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여성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90일의 출산휴가를 줘야 한다. 

하지만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처참하다. 

의협에 따르면 대구의 한 전공의는 실제 근무시간은 주당 90시간이 넘지만 대한병원협회에 제출하는 당직근무표와 실제 근무표를 따로 작성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최 회장은 "국민건강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들에 대한 희생이 강요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과 환자 안전을 위해 근무시간의 엄격한 준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봉직의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다수 봉직의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근로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휴식시간 없이 24시간 연속 대기에 주 7일을 근무하는 실정이다. 

특히 의사를 포함한 보건업 종사자는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다른 업종에 비해 근로환경이 더 취약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게다가 다음 근로일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는 조항이 있지만, 이마저도 현실에서는 무의미한 상황. 

최 회장은 "봉직의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환자안전을 위해서라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무시간이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각 병원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최근 논란이 된 무면허·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도 근절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준법진료 이행을 위해 실태조사 등 강력한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 안으로 준법진료 이행 여부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제보를 받아 불법행위가 있는 의료기관에 시정요청을 할 계획이다.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단호한 법적 조치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준법진료 내용을 자료집으로 제작해 전체 의료기관에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다. 

최 회장은 "준법진료는 단순히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와 병원, 의료계 내부에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준법진료가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준법진료 정착 핵심은 병원·정부...의협 "논의 테이블 만들 것"

의협이 준법진료 준수를 외치고 나섰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기에는 병원계와 정부의 결정이 핵심. 이에 우선적으로 정부에는 제도마련을 위한 논의를 제안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준법진료 정착을 위해 정부에 제도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라며 "근로기준법, 전공의특별법 등 법 준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병원계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의협은 병협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는 마련되지 않을 전망이다. 

최 회장은 "준법진료 정착을 위해 병협, 중소병원협회와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미 병협 측에 준법진료에 관한 내용을 전달한 만큼, 구체적인 협의는 향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준법진료 이행 과정에서 전공의, 전임의, 봉직의 등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시간을 요구한다면 혼란은 불 보듯 뻔한 상황. 

의협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무량 감소 ▲의사 충원 등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면 업무는 마비될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래와 수술 등 의사의 업무량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의사를 추가적으로 고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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