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가' 의정협의도 조만간 속개...政 "열린 마음으로 대화 임할 것"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의-정이 다시 대화에 나선다.
의제는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선언으로 긴장국면에 접어들었던 의-정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협이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위한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연내 급여화 계획을 일단 유보하고 의료계와 관련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계획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계와 급여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의협이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에 복지부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진행한다는 고육지책을 내고, 이의 실행을 고민하고 있던 참이다. 이달 중 급여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방향도 잡았다.
그러나 의협이 협의체 참여 입장을 전해오면서 논의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조만간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외과·비뇨기과·내과·소아과·영상의학과 등 5개 전문학회들과 함께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달 초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전 심의관은 "협의체 논의를 거쳐 급여화 계획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2월께 급여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상복부 초음파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비급여 규모만큼 그대로 보상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의료계와 구체적인 손실보상 방식 등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적정수가'를 주제로 한 의정협의도 조만간 속개될 전망이다.
의정은 지난 10월 의정협의 6차 회의를 열고 '적정 수가'를 새 의제로서 테이블에 올린 바 있다.
이날 의협은 ▲의원 기본진찰료 30% 인상 ▲의원 처방료(처방건당 3000원) 신설 등을 공식 제안했고, 양측은 이를 포함한 수가 적정화 방안을 각각 내부검토한 뒤, 차기 회의에서 논의를 구체화 해 나가기로 했었다.
하지만 성남 의사 구속사건에 따른 의협의 궐기대회 및 총파업 선언으로 의정관계가 다시 냉각되면서, 의정협의 속개 여부 또한 안갯속으로 보였다. 일각에서는 의정협의가 다시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정협의 또한 속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며 "의협이 제안한 적정수가 안건 등을 놓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