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기준비급여 해소 작업 일환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와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등 응급실·중환자실 기준비급여가 대폭 해소된다.

기존에는 만성감염, 간경화증, 자궁내막증 등 주로 복부질환 확진단계에서만 복부 CT가 급여됐으나, 앞으로는 응급실 복통환자 선별진단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400여개의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해왔다. 기준비급여란, 건강보험 급여 기준으로 처치와 시술의 횟수, 치료재료 사용개수, 시술·재료의 적응증 등을 제한하고 있는 항목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두번에 걸쳐 기준비급여 50여 항목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 전환했고, 내년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야 기준비급여 21항목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CT와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등의 적응증을 확대한다.

응급실 복통환자에게 선별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의심단계'에서의 복부 CT를 급여화하기로 했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도 급여전환 한다.

 

뇌 수술,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자에 수술용 치료 재료의 이용제한 사항 10개 항목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기존에는 기관지 삽입용 튜브를 전신마취시 1개, 인공호흡기 사용 또는 기도유지 목적 등에 이용할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급여가 된다.

이외에도 잠수병 등에 필수적인 고압산소요법의 적응증도 당뇨성 족부궤양 등으로 확대하며, 중환자 심장기능 측정·감시, 인공성대 등 8항목의 사용 횟수 및 적응증도 확대하도록 개선한다.

 

행정예고는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달라지는 급여기준은 행정 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1월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하면 되며, 해당 내용은 22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도 상·하반기로 나눠 암, 소화기, 뇌혈관 등 남아있는 3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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