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파주 대리수술 관련 대검찰청 고발 등 선제적 대응..."단호한 대처" 천명

최근 파주 소재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에 따른 환자 사망과 면허가 취소된 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하며 논란이 되자, 대한의사협회가 20일 대검찰청에 직접 해당 의사와 의료기관을 고발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리수술을 최우선 척결 과제로 삼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20일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수술을 자행한 파주 의료기관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경기도 파주 소재의 한 정형외과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한 환자가 사망했다. 

특히 해당 병원에서는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의사가 수술한 또 다른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줬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4월 해당 병원에서는 환자 이 모씨가 4시간 동안 척추수술을 받았으며 회복실로 옮겨진 후 3분만에 의식을 잃어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지만, 한달 만에 사망했다. 

또 같은 시기 어깨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 안 모씨도 사망했다. 

안 모씨는 서류상 남 모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의사 면허가 취소된 김 모 행정원장이 무면허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협은 20일 대검찰청 앞에서 "의료법을 위반하고 의사 윤리를 저버린 해당 의사 회원과 의료기관에 대해 엄정한 법적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의한 대리수술은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어깨관절 수술 후 사망한 안 모 환자 사례도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의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수술이 이뤄진 것은 물론 수술 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병원 차원의 조직적 지원과 통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 또는 수술 집도는 명백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라며 "이를 방조·교사한 의사회원 역시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앞서 의협과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는 지난달 10일 공동으로 결의사항을 채택,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두 환자 사망과 관련된 파주 소재 병원과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직접 대검찰청에 고발, 엄정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의사윤리를 위배하고 의료계 품위를 훼손한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각인시키고 엄중한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이 부여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돼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 등과 같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의협은 "무자격자, 무면허자 등에 의한 대리수술 문제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료계 자정을 위한 자율징계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향후 발생하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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