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의료법·전공의법 개정안 줄줄이 심사대로
국고지원 개선·사무장병원 신고의사 처벌 완화법도 심의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한다.

응급실과 진료실 등 병원내 각종 폭행사건 방지대책,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 및 사무장병원 '리니언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심의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복지위는 20~22일과 12월 3~5일 등 6일간 법안심사소위위원회를 열어 178건의 계류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법안소위 상정 예정 안건 가운데는 '폭행사건' 재발방지책이 대거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응급실과 진료실 내 의료인 폭행은 물론, 전공의 폭행사건 재발을 위한 대책도 함께 다뤄진다.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 무더기 상정, 통과 가능성 ↑

응급실 폭행방지책과 관련해서는 총 9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심의 예정안건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윤일규·자유한국당 이명수·김명연·윤종필·김승희·박인숙·유민봉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기관 폭행사건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폭행사건 방지를 위해 청원경찰 배치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동민·이명수 의원의 안은 주치상태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거나 심신미약상태를 이유로 한 형 감경을 하지 못하게 했다. 주취자 응급실 폭행사건을 근절하자는 취지다.

김광수·윤일규· 박인숙· 윤종필 의원 등은 응급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 이상으로 강화하는 안을 냈다.

박인숙·윤종필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박인숙 안) 또는 10년 이하 징역(윤종필안)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광수·윤일규 의원은 응급실 폭행사건으로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된 때에 한해 처벌의 하한선을 징역형 이상으로 강화하자는 제안을 냈다.

김광수 의원은 피해자 상해시 가해자에 1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안을, 윤일규 의원 상해시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의 하한선을 정했다.

김승희 의원은 처벌 강화보다는 폭행사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하고 청원경찰 경비는 국고로 지원하게 했다.

응급실 폭행 가해자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수사당국도 공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정기국회 내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11일 발표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통해, 법률에 응급실 폭행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량하한제를 두는 방법으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바 있다.

운전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소 3년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것처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하도록 하는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인·전공의 폭행 가해자 처벌 강화법도 줄줄이 심사대로

복지위는 진료실 내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7건의 의료법 개정안도 본격 심의할 계획이다.

의료인 폭행 처벌의 내용에 주취자 가중처벌을 추가하는 기동민 의원안,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폭행·협박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 이상의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김광수 의원의 안,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다른 환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게하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의 안 등이 대표적이다.

전공의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현실화하는 전공의법도 심사대에 오른다.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정부에 조사명령권을 부여하고 수련환경평가위 심의사항에 폭행사건 관련 조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의당 윤소하 의원 안, 전공의 폭행 지도전문의와 사건 병원에 각각 자격정지·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더민주 유은혜 의원의 안,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 병원에 수녈전문과목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한 더민주 권미혁 의원의 안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메디칼업저버 DB)

건보 국고지원 개선안도 상정, 여야 입장차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처벌면제 재추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처벌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같은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진다.

건보 국고지원 개선은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맞물려 국회 안팎에서 법 개정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 다만 여당은 국고지원 현실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야당은 재정안정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 격론이 예상된다.

실제 더민주 측에서는 기동민 의원과 윤일규 의원이 각각 건보 국고지원 비율 명확화·사후정산제 도입, 건보 국고지원 기준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국고지원 상향이 법 개정의 목표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상훈 의원이 준비금 사용계획 수립 및 국회 동의 의무화, 김승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법안을 각각 내놨다. 건보재정 사용에 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에 대해 각종처벌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 도입이 재추진된다. 윤일규·윤종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이 심사대상 법률에 이름을 올린 것.

양 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병원 소속 의료인 등에 대해 면허 처분 및 형사 처벌, 건강보험법에 따른 환수처분 등을 면제 또는 감경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무장병원 적발 및 근절을 위한 내부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사무장병원 리니언시 적용은 이미 국회에서 한차례 고배를 마신 바 있으나,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의료계는 물론 정부와 보험자 모두 제도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어서, 향후 재개될 법률 개정 논의에 힘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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