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 한의약 역할' 국회 토론회, 한의협 "한의사-한의약 활용도 높여야"
바른의료연구소 "한방치매사업은 실패...국정과제 편승 시도 즉각 중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협과 함께 13일 국회에서 '치매 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치매치료 활성화에 다시금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치매환자·보호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한의치매치료를 치매국가책임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인데, 의료계는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협과 함께 13일 국회에서 '치매 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치매환자 관리에 한의사의 참여와 한의약의 활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한의약이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다수의 국내외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며 "한의약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도가 높은 노인의 건강관리, 특히 치매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한의약을 활용하는 것은 건강한 100세 시대를 구현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현명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자들은 한의치매치료의 효과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성훈 경희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서울과 부산 등에서 해당 지역 한의사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한의약 치매관리 시범사업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한의약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 사업에서 △치매 예방 기공요법 △한의 식이영양 교육프로그램 △치매 노인성 우울증 관련 명상 요법 △한의 인지건강 및 치매상담 프로그램 등이 효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통합적 치매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한의약 활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정인철 대전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근거수준이 높은 연구결과에서 한약과 침 등 한의치료가 치매의 인지기능과 행동심리증상에 유효함이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치매안심센터의 협력의사 기준에 한의사는 빠져있다"며 "치매환자에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 원천봉쇄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에도 위배되며, 한의사의 진단 및 치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치매국가책임제에서 한의사와 한의약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계의 문제제기에 정부는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조충현 치매정책과장은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에 비해 근거나 사례가 상당부분 보강돼 (한의계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오늘 주신 제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회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요양보험제도과 이성규 사무관 또한 "장기요양보험이 10년만에 안정기에 접어든데는 촉탁의로서 활동한 한의사의 역할이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며 "제안들을 검토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냉랭한 반응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토론회에 앞서 낸 입장문을 통해 "지자체 한방치매사업은 실효성과 안전성 검증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라며 "한의계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치매국가책임제에 편승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방치매사업은 공통적으로 대상자 선정의 오류, 정밀 진단 과정의 부재,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 연구윤리 문제 등으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사업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한방치료가 치매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어이없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