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강화 능사 아냐" 한국당 이은재 의원 문제제기에 추가심의 결정
환자 가족범위 축소 '연명의료법' -의료용 대마 '마약류관리법'은 통과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사무장병원 처벌강화와 지역별 병상총량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을 잡혔다.

쟁점이 된 것은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와 의료법인 이사회 구성 변경 부분.

법사위는 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로 보내, 내용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한 뒤 재심의키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법사위는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심의했다. 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같은 달 법안소위에서 심의·의결한 16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개정안 대안에는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영업정지 과징금 기준 개선 ▲무허가·무신고 건축물 의료기관 개설 금지 ▲의료법인 이사회서 특수관계자 비중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처벌강화 능사 아냐" 사무장병원 처벌강화법 제동

법사위서 쟁점이 된 것은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와 의료법인 이사회 구성 변경의 건이다.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금지하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개설 허가 취소,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높은 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위의 판단이었으나, 법사위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다. 사안의 경중을 가려 강화된 처벌규정을 적용하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하나하나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을 소위로 보내 그 취지와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장 '유탄', 병상총량제·영업정지 과징금 개선 줄줄이 발목

의료법인 이사회 구성 변경의 건에 대해서도 반론이 나왔다.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특별관계자의 이사회 구성비중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때 '출연자와 출연자 또는 이사의 배우자' 등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사적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있다"며 "관련해 현재 위헌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2소위로 회부해 법안을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들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복지부가 올린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제2소위로 넘겨 추가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같은 대안에 포함된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영업정지 과징금 기준 개선, 무허가·무신고 건축물 의료기관 개설 금지 등의 규정에 대해서는 법사위 내부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여러 건의 법률이 합쳐진 대안의 형태로 일괄 심사·의결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함께 법사위에 발목이 묶이게 됐다.

연명의료 중단결정 환자가족 범위 축소-의료용 대마 허용

한편 법사위는 이날 연명의료 중단결정에 참여하는 환자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축소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의결했다.

현행법령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관된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법령에 정한 환자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과 직계비속, 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는 형제자매다.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의 범위를 축소해, 환자의 의사를 반하는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등의 현장혼란을 줄여나가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날 환자가족의 나이를 19세 이상인자로 명시하는 것으로 체계 자구를 수정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법률안에 환자 가족의 나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료목적 대마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현재 대마는 예외적으로 공무 또는 학술연구로만 허용돼 있고, 수출입·제조·매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호스피스·완화의료법과 마약류관리법은 향후 본회의 의결 절차만 거치면, 개정 법률로 기능하게 된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률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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