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관리료 인력산정기준 개선...간호사 처우개선 대책 일환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시간제 간호사 인정기준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당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간호사 0.4명 몫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0.5명으로 인정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3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전일제 간호사에 준하는 0.9명으로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간호사 근무환경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다.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은 시간제 간호사의 인력을 근무시간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고 있다.

▲주당 16시간 이상~24시간 미만 근로시에는 간호인력 0.4명 ▲주당 24시간 이상~32시간 미만은 0.6명 ▲32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은 0.8명으로 각각 인력산정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병원계에서는 시간제 간호사 인력 인정기준이 너무 박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이 있어왔다. 또 일부 구간에서는 전일제에 비해 근무시간 대비 인원이 적게 인정되는 불형평도 발생했다.

실제 현 기준에 따르면 전일제는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간호인력 1명으로 인정하나, 시간제는 주당 20시간을 근무해도 간호인력 0.5명이 아닌 0.4명으로 인정하고 있다. 주당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 간호사 2명을 고용해도 간호인력 1명 몫을 인정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시간제 간호사 근무시간 범위를 세분화해주당 근무시간과 산정인원이 좀 더 현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게 했다. 근무시간 분류를 기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자르는 형태로, 시간제 인력산정 기준이 기존 3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됐다.

구체적으로는 △주당 16시간 이상~20시간 미만은 간호인력 0.4명 △20시간 이상~24시간 미만은 0.5명 △24시간 이상~28시간 미만은 0.6명으로 각각 인정한다.

△주당 근무시간이 28시간 이상~3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간호인력 0.7명 △32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은 0.8명 △36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은 0.9명으로 각각 인정한다.

 

병원의 정규직 채용 유도방안도 함께 내놨다. 병원급 정규직 간호사 고용 비율을 현행 50%→ 80%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행정예고 등을 거쳐 연내 고시개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4월부터 달라진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변경된 제도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하는 모든 기관에 공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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