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결정, BMI 35kg/m2 이상 또는 BMI 30kg/m2+동반질환자 대상
뇌·뇌혈관 MRI 급여 손실보상 추가, 신경외과전문의 뇌수술 수가 등 가산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고도비만수술과 연속혈당 측정기가 내년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체질량지수(BMI) 35kg/m2 이상이거나 BMI 30kg/m2 이상이면서 동반질환이 있는 18세 이상 환자는 내년부터 건강보험 혜택 하에 비만수술을 받을 수 있다.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는 내년부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를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고도비만환자 치료목적 수술, 내년 급여화

건정심은 이날 고도비만 수술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로, 통상 비만의 경우 식습관 변경이나 적극적인 신체운동 등 주로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시되는 영역으로 판단해 그간에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진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 수술은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로, 대상은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환자다.

세부적으로는 BMI 35kg/m2 이상 또는 BMI 30kg/m2 이상이면서 동반질환(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환자가 급여 적용 대상이다.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도 신설됐다.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고, 수술 전후 비만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적인 진료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도의 및 내과 정신과 등 관련 분야 전문의가 함께 모여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방침을 정하는 경우 별도의 수가를 준다는 게 골자다.

MRI 급여화 후속, 뇌수술 수가가산 등 추가보상 실시

한편 건정심은 이날 MRI 급여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경외과 전문의 뇌질환 수술 가산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을 추가 시행키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경학적 검사를 재분류(일반 → 일반·단순)해 필요한 경우 뇌졸중이나 신경근육질환 증상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시행한 경우에도 급여 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하며 미세현미경을 사용하는 고도의 중증 뇌질환 수술(뇌동맥류 수술 등 47개 항목)에 대해 수술의 난이도와 의사 업무량을 고려해 상대가치점수의 5~15%를 가산한다.

환자안전관리 수가도 마련했다.

혈전용해제 약물(Alteplase)을 투여하는 초급성 뇌경색환자를 대상으로 출혈 등 응급사태 신속 대처, 치료효과 증진을 위해 뇌졸중 척도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집중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는 별도 수가를 지급한다는게 골자다.

정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연내 이들 손실보상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1형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적용 센서, 내년부터 급여적용  

한편 이날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연속혈당측적용 전극(센서) 급여화 방안을 보고했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는 내년 1월부터 급여화될 예정으로,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가 급여적용 대상이다.

급여 기준액은 전극의 사용주기를 고려해 1주당 7만원이며,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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