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은 물론 비전문의 대리수술도 문제
학회 회원자격 정지, 법규 개선 노력

▲ 대한성형외과학회는 9~11일 서울파르나스컨벤션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최상관 기자] 대한성형외과학회(이사장 유대현)가 비윤리적 의료 행위 근절을 위해 학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학회는 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컨벤션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PRS KOREA 2018)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부산의 어느 정형외과의원의 대리수술 논란을 시작으로 최근 일고 있는 비윤리적 의료행위 논란과 관련해 성형외과도 자유롭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3월, 강남 한 성형외과 의사가 유령 수술 등 의료계의 어두운 면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었다.

유대현 이사장(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은 “성형외과에서 대리수술은 다른 분과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특히 비의료인이 대리수술을 하는 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수술을 담당한다거나, 대표원장이 상담하고 집도는 다른 전문의가 하는 것도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학술대회에서 웹으로 생중계되는 교육 세션에 대해서도 신중함을 보였다.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즉,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가 해당 자료로 스스로 공부해 의료행위를 할까봐 섣불리 공개를 못 한다는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제성형외과학회연합(ICOPLAST) 회원에게만 세션을 공개하고 있다.

이어 비윤리적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학회 차원의 처벌을 강조했다.

학회 회원 자격을 정지해 징계 내용을 전 회원에게 알리는 것이다. 학회는 3년 전 회원 55명을 대리수술로 대량 징계 처분 내린 바 있다.

개선 방안에 대해 김광석 차기 이사장(전남대병원 성형외과)은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쉽지 않다. 의사협회와 의학회 소속된 이상 회원 자격 정지 외에는 학회 단독으로 큰 징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어쩔 수 없지만, 학회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자체적으로 정화해 나가고, 환자 안전을 위한 법규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 주목할 점으로는 국제학회로 전환을 꼽았다. 160여 개의 세션이 열리고, 해외연자 130명, 외국 참여자 300여 명이 참여했다.

김 차기 이사장은 “의료 시장의 산업화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이 있으나 병원은 노동 집약형 산업”이라며 “내과에 이어 성형외과 학회가 가장 많은 외국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환자 유치와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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