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준비급여 의약품 검토현황 설명...선별급여 적용 0건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문재인 케어 일환으로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기준비급여(전액본인부담) 의약품 중 일반약제 103항목, 항암제 21항목이 검토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가 정한 검토대상 일반약제 367항목 중 28%, 항암제 48항목 중 43%에 이르는 수치다. 이들 중 선별급여가 적용된 항목은 없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구미정 사무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구미정 사무관은 9일 대한종양내과학회 11차 학술대회 '항암 신약 접근성을 높이는 선별급여제도' 세션에 나와 선별급여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구 사무관에 따르면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는 기준비급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비용효과성 등 불확실성으로 비급여된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비급여 부담 경감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의 판단 기준은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 없는 경우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능하나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우 본인부담률은 100분의 50,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하나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우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0이다.  

복지부에서 밝힌 기준 비급여 의약품 현황은 총 7770개 품목(1664개 성분)으로, 일반약제 367항목과 항암제 48항목에 대해 급여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중 일반약제는 103항목을 검토하고 41항목은 급여 확대 고시 개정까지 완료했다.  

항암제는 총 21항목을 검토했고 11항목이 급여 확대 공고를 마쳤다. 암질환심의위원회 검토 후 절차를 진행 중인 항목은 7항목이다.

구 사무관은 "임상적 문헌이나 가이드라인 변동, 처방 사례가 누적되면 비용효과성을 입증해 30%, 50%인 급여율을 더 높일 수 있고, 반대로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로 빠질 수 도 있다"며 "아직 선별급여가 적용된 항목은 없지만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별급여 기준이 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발제자 이자 패널로 참석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김도연 교수는 "사회적 요구라는 용어가 모호하다"며 "에비던스가 충분하고 외국에서는 보험이 인정되는 약을 국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항암제를 최우선으로 2020년까지 검토 완료 예정은 고무적이지만 시행시기를 앞당기지 않으면 치료현장에서의 비급여 치료 기간은 연장될 수 밖에 없다"고도 언급했다.  

구 사무관은 "그동안 제약사가 만들어준 임상자료, 전문가 평가에 기반한 복지부의 평가가 있었다면 임상현장에서의 요구, 환자가 느끼는 요구로 조금 더 확대하자는 의도"라며 "정부에 제기되는 민원 수가 많다고 해서 사회적 요구가 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 사무관은 상대(제약사)가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 사무관은 "면역항암제를 예를 들자면 환자 요구가 높은만큼 보험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일정부부 (급여)제한을 둬야할까, 일단 많은 환자가 한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할까 고민이 된다"고 털어놨다.

그는 "한정된 재정에서 많은 환자가 혜택을 보려면 제약사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해줘야한다. 타당한 약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하고 회사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사무관은 "고민을 거듭해서 내놓은 선별급여제도지만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환자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부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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