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한의협+간협, "환자 서비스 위해 독립법 제정 필요" ... 의협 "상황 파악 중이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가두려는 자와 벗어나려는 자들의 싸움이 시작됐다. 치협, 한의협, 간협이 함께 단독법 제정을 선포하면서 의협은 혼자 여러 단체를 상대해야 하는 힘든 상태가 됐다. 

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가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낡은 의료법체계를 혁신하고 각자의 단독법 제정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의 단독법 제정 요구는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다. 2004년 간협도 단독법 제정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바 있고, 나머지 두 단체도 단독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 온 상태다. 

달라진 건 이들 단체가 각자 행보를 공동의 행보로 변경하면서 연합작전을 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현재의 의료법 체계 내에서는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법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오랫동안 의협과 각을 세워온 한의협에겐 단독법 제정 움직임은 의협의 힘을 빼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한의협 한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은 양의사 중심으로 제정돼 있다. 최점단 의료장비를 의사만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절대적인 면허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의료인이 현재 수행하는 업무를 면허 업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가 점점 세분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낡은 의료법 테두리 내에서 묶지 말고 직역별로 특성에 맞게 제정해야 한다"며 "한의약법을 제정해 한의사의 역할과 한약의 쓰임도 제대로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현재 겪고 있는 인력부족 등의 문제를 간호법 제정으로 풀 수 있다는 생각이다. 

간협 한 관계자는 "병원에서 간호사 인력을 충분히 채용하지 못하는 것은 수가가 없어서다. 만일 간호사법이 만들어지면 간호사 수가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병원이 간호사 채용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며 "간호법 제정, 수가 책정, 인력부족 등 많은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단체가 각자의 목적 달성과 함께 손을 잡은 이유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서 각자의 역할을 부각하겠다는 의지도 녹아 있다. 의사 중심으로 움직이는 지금의 방향을 치과의사, 한의사 등 포괄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단독법 제정은 그야말로 험난한 여정이다. 그럼에도 이들 단체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실무협의체를 꾸리고 국회를 대상으로 독립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이라며 "치협,한의협, 간협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분위기는 좋고, 국회에서도 국민 동의를 얻는다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의협이 상황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기사 단독법이 아닌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단독법은 처음 듣는다. 상확 파악 중이고, 예의주시하겠다"며 "기본적으로 의료인별 단독법 제정은 안정적인 의료체계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 

가정의학과 한 개원의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의료법에서 통합적으로 다룰 것은 다루고 개별법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한의사법, 간호사법 등으로 나누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의료에 있어 직역 간 협력과 조정이 중요하고 리더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주치의제도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직역이 따로 움직이는 건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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