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훈 교수, 공청회서 RWE 연구방법 및 제도 운영 설명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의약품 등재 후 실제 임상적 자료(RWE) 등을 활용해 임상효과와 비용효과성을 분석하는 이른바 의약품 사후관리 방안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신약 등재 협상 시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 간 재평가 및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계약을 맺고, 사업주관부서가 외부 연구진에 평가용역을 의뢰한 후 결과를 재평가 협상에 반영하는 것이다. 

재평가에 의한 사후관리는 상한금액, 예상청구액 및 급여범위 조정 등이 포함되며 약가인하 뿐만 아니라 약가인상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등재 의약품 사후관리 제도가 시행되면 신약 등재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안정훈 교수가 '고가 의약품 사후관리 방안 및 제도운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7일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의약품 등재 후 평가 및 관리방안 공청회'에서 이화여대 안정훈 교수는 '고가 의약품 사후관리 방안 및 제도운영 원리'를 설명했다. 

안 교수가 밝힌 RWE 연구방법은 후향적 관점과 전향적 관점 두가지로 나뉜다. 

2020년 이후 등재 약제들 중 추가 임상연구 필요성이 낮은 약제들은 국내 진입 시점과 최초 허가임상결과 발표 시점의 시차를 고려해 체계적 문헌고찰 혹은 후향적 임상연구를 통해 RWE 수집하는 방식의 후향적 연구를 제안했다. 

2020년 이후 신규등재 약제는 계약시점부터 전향적 임상연구를 시작해 RWE를 수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WE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사후관리로 이어진다. 

 

제도 운영 원리를 살펴보면, 우선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신약 등재 협상 시 재평가 및 사후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사업주관 부서가 외부 연구진에 재평가 용역을 발주하면 이들은 각각 서브 PI 역할을 담당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연구결과를 보고한다. 

이때 공단 산하 자문위원회는 대상질환/약제 및 기관별 서브 PI를 선정하고, 향후 평가용역 결과 자문에도 참여한다. 자문은 연구방법의 적정성, 평가결과 고찰, 사후관리방안 논의 등으로 이뤄진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결과는 재평가 협상에서 상한금액, 예상청구액 및 급여범위 조정 등의 근거로 활용된다. 
  
"임상시험 자료와 진료현장 상황 차이 존재" 

등재 의약품의 사후관리는 왜 필요할까?

국립암센터 김흥태 교수는 현 제도 안에서는 급여 등재 후 해당 의약품의 효과가 어떤지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여 등재된 의약품의 효과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도 없으며, 효과가 없는 의약품을 퇴출시키는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제약사 주도의 3상 임상시험은 활동도가 나쁜 환자, 뇌전이가 있는 환자, 고령 환자, 조직검사가 어려운 환자 등 선정제외 기준이 까다롭다"며 "그러나 시판되면 모든 환자가 다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임상시험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실제 제약사 주도 임상에서는 췌장암에 젬시타빈과 얼로티닙을 병용했을 때 젬시타빈 단독보다 생존기간(OS)이 2주 연장된다고 했지만 더 많은 N수,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보건의료원이 분석한 결과 OS 는 겨우 3일 연장됐다. 

비소세포폐암에서 얼로티닙은 제약사 주도 임상에서는 대조군보다 1개월 생존 연장된다고 했지만 연구자 주도 임상에서 EGFR 변이가 없는 환자에서는 열등함이 입증됐다. 

면역항암제도 마찬가지다. 임상시험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는 OS가 12.3개월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3.2개월에 불과하고, 비소세포폐암 환자 4명 중 1명에서는 과다 진행(Hyper progression)이 나타났다.   

김 교수는 "면역항암제가 듣지 않는 경우 (면역항암제를 투여하지 않고)경과가 나빠진 환자보다 더 빨리 사망하는 문제가 있다"며 "제약사 임상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허가를 받기 위해 사용된 임상시험자료와 진료현장에서의 상황이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RWE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재평가해 정책 재조정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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