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타격 안과 등 개원가·지역의사회 반발…"국민건강 위협 사태 용납 못해"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자동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 여파가 커지고 있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안과 의사들을 비롯해 개원가, 지역의사회까지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인용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내용은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학회와 의사회에 따르면  세극등현미경은 주관적 검사로 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지 않으며 안과 전문의가 아니면 정상과 병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 

안압측정기도 자동안압측정기는 검사 결과가 숫자로 표현되지만 측정할 때마다 오차가 많고 변동성이 크다. 특히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정상안압녹내장은 안압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질환인 만큼 안압측정기만으로는 녹내장을 진단할 수 없다. 

자동시야측정장비 역시 검사 결과 자체보다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한 장비이고 임상적 질환 여부 판단은 불가능하다는 게 두 단체의 주장이다. 

이어 안경사는 자동굴절검사기만 사용 가능할 뿐 시야 계측기는 사용할 수 없는 점과 헌재가 재판 과정에서 의견조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두 단체는 이 같은 명백한 오류를 전제로 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복지부를 비판하며, 향후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두 단체는 "해당 의료기기는 사용 자체에 대한 위험성 보다는 의료기기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화된 이론 및 임상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함으로써 오진의 증가와 추가적인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확실하다"며 "특히 보험등재 후 급여화를 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학과 한의학은 출발과 원리가 다른 만큼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대개협은 "검사 결과가 자동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 해석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검사기기의 결과를 세밀하게 연관시켜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이 동의보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오장육부 해부학을 바탕으로 외과 수술을 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건강보험 적용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될 만큼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며 "과학과 통계의 증거를 생명으로 하는 의학적 검사를 단지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검사로 치부한다면, 의사와 한의사 간 면허범위는 물론 대한민국 모든 전문분야의 신뢰성 또한 허물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에 대한 반발은 지역의사회도 마찬가지다. 전남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복지부에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순 없지만 복지부는 헌재의 판결을 적절히 해석하고 이를 의료법 체계에 올바르게 적용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모든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등재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전남도의사회는 "복지부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방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정부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보험등재를 시도할 경우 장관 사퇴 운동 및 전국의사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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