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한의협+간협 단독법 제정 합의 ... 단독법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치과의사법 등 단독법 제정을 위해 치협, 한의협, 간협이 7일 협약식을 개최했다.

의사를 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가 독자법 제정을 외치면서 손을 잡아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낡은 의료법 체계 혁신과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한 단독법 제정 협약식을 갖고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여의도 14층 더뷰라운지에서 단독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 그리고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됐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가칭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단독법 제정을 통해 현행 고비용-저효율인 의료시스템을 의료인과 환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전문화, 고도화된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의 변화와 발전을 담아낼 것"이라며 "현재 의학에 국한해 실시 및 검토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인 참여 보장 등을 이뤄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료법이 낡아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의료인의 역할이 다양화, 전문화, 분업화됐음에도 현행 의료법은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 대한 의학의 독점권과 절대적인 면허업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3개 의료인단체별 단독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단독법 제정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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