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긴급 기자회견 개최...한의원 전문의약품 구매·비치 불법화 입법 예고

대한의사협회는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이를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5종의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했을 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들고 일어났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한방행위 건강보험 적용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협 최대집 회장은 "복지부가 망언과 같은 답변을 반복한다면 박능후 장관 사퇴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한의약정책과 폐지 운동은 물론 복지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단체로 불참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망언과 다름 없는 복지부의 답변은 장관의 사퇴 사유라는 것이다. 

의협이 이처럼 나선 데는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가 불씨가 됐다. 

이날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복지부는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와 관련해 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복지부의 이 같은 답변의 근거를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행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으로 봤다. 

하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등 전문가단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기기 사용이 가져올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해성 여부는 고려치 않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최 회장은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기들이 자동적으로 측정되더라도 한의사는 현대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측정 결과를 판단해 환자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마련할 수 없다는 걸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이 같은 복지부의 답변은 의학적 원칙과 현행 면허제도를 무시한 처사라며, 보건의료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국회의 요구가 있더라도 의료정책과 제도를 다루는 복지부는 의학적 원칙에 따라 답변했어야 했다"며 "복지부 장관에 분노를 느낀다"고 일갈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는 불합리하고 원칙을 무시한 채 면허제도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13만 의사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한의원, 전문의약품 못쓰게 하겠다"

의협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구매·비치하는 행위도 막겠다고 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원에 17억원어치의 전문의약품이 납품된 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이 유통되는 것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행위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으며, 약사법상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에 의협은 한의원이 전문의약품을 비치하거나 구입하는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 예비 음모'라고 규정,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번 기회에 한의원이 전문의약품을 구매하거나 비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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