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실화 촉구...적립금 사용 논란엔 '문제없다'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보건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5일자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에 실은 발표문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건보재정 관련 주요과제를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이 향후 건보 재정 운영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약 20조 8000억원으로 건강보험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인 재정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는 2022년까지 약 30조 6000억원이 필요한 보장성 강화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보 재정 안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현황

신 연구위원은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울 해법으로, 국고지원 현실화를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매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지원금 14%, 건강증진기금 지원금 6%)를 예산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규정 자체가 모호해 실제 지원액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정부지원금의 비율은 2007~2017년 평균 15.45%에 그치고 있어,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 기준에 현격하게 미달한다.

건보 국고지원 비중 또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 보험료 수입은 2012년 이후 연평균 7.03%씩 증가한 반면, 정부지원금은 4.86%씩 늘어나는데 그쳐,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서 보험료 비중은 커지고 국고 지원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국가는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헌법상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일반적인 치료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로 충당하되 국가의 책임 영역은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실제로 사회보험을 실시하는 대다수 국가에서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보험료 수입만으로 급여비를 충당할 수 없어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국고지원율은 2015년 기준 38.8%, 대만과 프랑스는 각 2017년 기준 22.9%, 52.2%를 기록하고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실화를 위한 대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보 국고지원 규정은 그나마도 일정 기간을 도과하면 사라질 수도 있다. 건보 국고지원은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2002년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렀는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한다.

지난 국회에서 건보 국고지원을 영구히 하는 법 개정작업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그 기간은 2022년까지 늘리는데 그쳤다.

이에 신 연구위원은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20%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한시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대안 1)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국고지원 규모의 증가율은 일반회계 증가율에 연동하며,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하는 방법도 또 다른 대안(대안 2)으로 내놨다.

적정 적립금 수준과 관련해서도 절충안을 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당해 연도 총지출의 50%까지 법정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소 규모는 5%, 최대규모는 50%로, 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문케어 추진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기도 하다. 정부가 기존 누적적립금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사용키로 한 점을 두고, 해당 규정에 위배된다는 반론이 있었다.

이에 대해 신 연구위원은 "보험급여 충당 부채나 경제 위기 등에 대비한 적립금 보유는 타당성이 희박하다"며 "의료비 급증 등에 대비해 최소 1개월 분의 급여비 이상을 적립하되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최대 3개월분의 급여비 이내에서 적립금을 보유, 관리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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