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비의료인 수술 반드시 근절해야"
대리수술·성범죄 의료인 면허박탈 제안에는 "신중해야" 난색

▲지난 10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환자 동의 하에 이뤄지는 것이라면 정부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정부가 환자 동의를 전제로,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를 권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자 안전 차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찬성한다던 기존의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보낸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 차원에서 비의료인 수술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환자 동의 하에 CCTV 자율설치를 권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상희 의원 등은 정부의 대리수술 근절 대책 및 그 해법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차원에서 비의료인 수술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실태파악과 관계자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수술실 CCTV와 관련해서는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경기도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보는 한편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현재에도) 경기도와 같이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환자 동의를 얻어, 수집 목적 범위 내 사용을 전제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우선 환자 동의 하 CCTV 자율 설치를 권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동의한다던,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결과다.

앞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0일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의무적으로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환자 동의 하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라면) 정부도 동의한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후속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었다.

대리수술 의사 면허박탈 난색...면허 재교부 기간 연장에는 여지

 

대리수술 및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박탈 조치 요구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앞서 김상희 의원은 대리수술과 성폭력 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특정범죄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영구히 취소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특정 범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한 영구적인 면허취소는 헌법상 비례의 원첵에 반할 소지도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단, 또 다른 규제 방안인 '면허 재교부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여지를 뒀다.

복지부는 "현재 면허 재교부 기간 연장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가 언급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내놓은 것으로, 개정안은 각 위반행위에 따른 의사 면허 재교부 기간을 ▲면허조건 미이행 현행 1년→2년 ▲면허대여 2년→3년 ▲보건범죄 금고이상 3년→5년 등으로 연장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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