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특별단속 결과, 요양병원 34곳·약국 24곳·의원 8곳 등 적발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의심기관 90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부터 사무장병원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면대약국을 포함해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 90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기관은 요양병원이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곳, 한방 병·의원 15곳, 의원 8곳, 치과 병·의원 5곳, 병원 4곳 등이며 이들 기관의 부당이득금액은 모두 5812억원 규모다.

일례로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하며 공단으로부터 총 18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 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난 7월 발표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에는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 강화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처벌 감면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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