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없어 인권침해 무방비

`진료정보 누출대책` 심포지엄

 대한의사협회와 국민사생활보호실천연대가 지난 12일 개최한 개인진료정보 누출과 국민사
생활보호대책 심포지엄에서 김주한 서울의대 교수는 `건강정보 침해와 정보 인권`이란 주제 발
표를 통해 진료 정보 관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의 관리 원칙이 명문화돼야 한다고 주
장했다.
 이날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보험관련 제도의 특성상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기관에서 전국민
의 건강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으나 운영이나 관리 및 폐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법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심각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건강정보의 운영 기한
이 반드시 정해져야 하며 시한이 지난 정보의 경우 폐기가 보장돼야 함은 물론 이의 관리 책임
이 소홀할 경우 처벌하고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경근 숭실대 교수도 `진료 정보의 공적 활용과 국민 사생활 보호`란 주제 발표에서 진
료 등의 건강 정보는 의사 간호사 등 사용자 식별을 통한 진료 기록의 접근 통제 및 의료 정보
의 암호화, 저장 방법이나 처리 기법 등의 시스템이 필요하고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
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교수는 건강정보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단일 특별법 제정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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