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PA-전문간호사 활성화 방안 연계 방침..."실태 파악 후 역할분담 검토"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정부가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 문제를 전문간호사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무범위 설정이라는 큰 변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음성적으로 활동해왔던 PA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어서, 향후 첨예한 의견충돌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PA를 어디에 어떻게 녹여낼 지 고민하고 있다"며 "의료법에 근거한 간호사역할에 입각해 전문간호사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온 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답변과 맥을 같이 한다.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PA 양성화'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질의에 "전문간호사제도를 통해 PA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며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는 PA 달리 법령에 근거를 둔 제도이나, PA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업무범위 논란에 시달려왔던 분야다. 특성화된 전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필연적으로 의료행위와의 경계선에 보다 가깝게 맞닿아 있는 탓이다.

특히 2010년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은 전문간호사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고, 이것이 최근 전문간호사 활성화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당시 대법원은 '마취 전문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마취행위를 할 수 있다'는 기존 복지부 유권해석과 달리,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마취 전문간호사의 척수마취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 전문가 업무범위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인력인 이들의 활용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개정 의료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 요건을 모법인 의료법으로 끌어올려 전문간호사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인 복지부령으로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의료법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오는 2020년 5월로, 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요건과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간호사 업무의 가르마를 타는 과정에서, PA문제도 함께 정리해 나간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전문간호사 관련 연구용역과 함께 현재 병원 PA 운영현황과 역할 등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지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전문간호사 제도가 제대로 정리되면, 수가가산 등 전문간호사 위상 정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작업도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아동·임상 등 총 13개 분야다.

관련 규칙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 중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고 2년 이상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거친 자가 전문간호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전문간호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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