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앞두고 '안절부절'..."관리감독 현실적으로 어려워"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매출증대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CSO(영업대행사)를 두고 제약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모니터링도 앞두고 있어 CSO 관리 및 감독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SO의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제약사들에게는 시한폭탄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또한 이른바 '안전한 접대'를 내세워 매출을 올리는 것은 물론 영업지역이 중복되는 경우 회사와 CSO가 경쟁하는 잡음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상위사 한 곳은 오는 12월 영업대행 계약을 맺은 8개 CSO업체들과 일괄 계약을 해지키로 결정했다.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CSO는 경제적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 제품영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CSO는 매출증대를 위해 활용하는 것인데, 최근 행태를 보면 역효과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CSO들로부터 최근까지 작성된 지출보고서를 받아보았지만 작성률이 20~30%에도 못미치는데다 제대로 제출하는 곳도 드물었다"며 "검토 끝에 CSO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약품 공급자로 한정돼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CSO에게도 부과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제약사가 CSO 등을 끌어들여 수수료의 일부를 병원에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편법 리베이트를 근절하자는 취지다.

때문에 권익위는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해당 제약사도 처벌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협회 등에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영업대행사에게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복지부는 CSO가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면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제약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CSO가 제약사를 대신해 의료진 등 대상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 경우 지출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라는 뜻이다.

실제 복지부는 제약바이오협회 등에 발송한 협조공문을 통해 도매업체 등의 지출보고서 작성 책임 소재를 제약사로 못박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제약사 한 관계자는 "영업대행 수수료가 인건비로 사용됐는지, 리베이트로 사용됐는지 CSO로부터 받은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며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 무조건 관리, 감독 의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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