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서면답변, 자진신고 처벌감경 의료계·복지부·보험자 모두 '찬성'
"사무장병원 단속 복지부 특별사법경찰권 지지...우리도 준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에 대한 처벌 감면제도(리니언시) 신설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계는 물론 정부와 보험자 모두 제도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셈이어서, 향후 재개될 법률 개정 논의에 힘이 쏠린 전망이다.

사무장병원 단속반 형태로 운영될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했다. 나아가 '건보공단 특사경' 신설 필요성도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국회에 보낸 국감 서면답변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무장과 의료인 간 신의를 깨뜨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모두 2건.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각각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그것으로, 이들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에 ▲의료법에 따른 면허처분 및 형사처벌 ▲건강보험법에 따른 환수처분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무장병원 신고의사 처벌감경 제도화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이미 한차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종필 의원안을 심사했으나,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아직 여건이 숙성하지 않았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처리되지 못한 것.

이후 지난 10월 윤일규 의원이 유사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밝힌 상태고, 복지부 또한 제도도입 의지를 공식화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7월 내놓은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에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시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한시적(3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건보공단은 법 개정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 악용사례 방지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 처분의 면제보다는 처분을 경감하는 선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감면제도를 항구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의료인에게는 피해될 것이 없기 때문에, 면허대여 증가 등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담이득금 전액 면제보다는 경감에 국한해, 한시적(3년)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만으로는 한계"...'건보공단 특사경' 신설 필요성 강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복지부 특사경 운영에는 지지를 보냈다.

건보공단은 복지부 특사경 도입에 관한 의견을 달라는 국회의 질의에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로 적발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그 방안의 하나로 복지부 특사경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단은 복지부 특사경 조직만으로는 사무장병원 척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건보공단에도 같은 조직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공단이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한 요양기관이 104개소"라며 "복지부 특사경만으로는 인력상 한계가 있어 일부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야 하는 상황이나, 일선 경찰에서 복지부 특사경에 수사를 미뤄 접수를 기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은 전국적 조직망과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 400여 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불법개설 감지 시스템을 고도화해 의료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복지부와 함께 강력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단기간에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인 신분인 공단 직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도 "이미 유사사례가 존재한다"고 그 당위성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이 공무원 외에도 민간인 여주 소망교도소 교도관이나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 직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도 부여된 사례가 있다"며 "공단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청이며 직원들의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고도의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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