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모든 신약 약가협상 시 공급의무·환자보호 방안 부속합의 체결

환자를 볼모로 약가를 인상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리피오돌'로 인해 모든 신약의 협상 과정에 공급 의무와 환자보호 방안이 체결되고 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남인순 의원의 리피오돌 공급 중단 사태와 재발방지 대책을 묻는 질의에 서면으로 신약 약가협상 시 부속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피오돌을 공급하는 제약사 게르베코리아는 공단과 협상을 통해 자사 약의 가격을 5만 2500원에서 19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제품 공급 중단을 예고한 채 정부와 약가 협상을 진행해 환자 목숨을 볼모로 협상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샀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실제 아산병원과 고대구로병원 등에서 리피오돌 공급 차질로 간암 환자 수술 지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남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게르베코리아 강승호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고, 강 대표는 리피오돌 공급 중단 및 약가인상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 게르베코리아 강승호 대표ⓒ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남 의원은 리피오돌 사태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공단은 약가를 협상할 때 제약사의 공급의무와 미이행 시 재개방법, 공급부족으로 인한 환자 추가부담 발생 보상 등에 대한 부속합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공단 측은 리피오돌 사태는 다국적사가 공급 독점을 이용해 약가를 인상하고자 한 사례라고 정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한부 급여로 불리는 난소암 표적항암제 린파자도 급여기준이 검토된다. 

린파자는 난소암에 유지요법으로 투여하는 약물로, 급여기준에서 투여기간을 15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2017년 10월 보험급여가 적용돼 5%의 약값을 지불했지만 15개월 후인 내년 1월에는 다시 수 백 만원의 약값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다. 

전혜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급여기준 문제를 지적했다. 

심평원 측은 린파자 관련 근거문헌이 제약사로부터 추가 제출돼 전향적인 보험급여를 위한 검토 및 제약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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